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46안녕하세요. 친구랑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녹음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초범이고 아직 수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도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답변 1개
2026.06.15 20:15:22
형량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명예훼손범죄」은 전과·피해 규모·합의·수법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 아래 양형기준 링크의 권고 범위를 참고하되,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defamation|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일 뿐이며, 실제 형량·집행유예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합니다. 죄 성립·공소·방어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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