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꼼꼼히 안 봤는데 괜찮을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6집 짓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사 범위나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 좀 애매한데,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ㅠㅠ
답변 1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주택 건축 계약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공사 범위나 하자 보수 내용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을 권장하는 등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와 다시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시행 2025.12.17)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행 2025.12.17)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및…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시행 2025.12.17)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6다241805, 241812】(대법원 2018.02.08)
건물명도·손해배상(기) 관련 —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요구하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임대주택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법: 민법 제543, 현행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1, 현행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5, 현행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7
2. 【84다카2344】(대법원 1985.11.12)
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현장답사를 하여 담장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
관련법: 민법 제563, 민사소송법 제187, 민법 제580, 민법 제582
3. 【2011가단18727】(청주지법 2012.08.17)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
관련법: 민법 제39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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