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너무 억울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66결혼한 지 10년 됐고 이번에 이혼하게 됐어요. 남편이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주식도 했는데, 저도 애 키우면서 집안일 다 했는데 재산분할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이거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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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에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남편분이 번 돈으로 집과 주식 등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셨고, 질문자님께서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 명시나 조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들을 잘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시행 2026.01.0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3. 가사소송법 제25조 (시행 2026.01.01)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4므11526, 11533】(대법원 2024.10.25)
이혼등·재산분할등[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관련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
관련법: 민법 제751, 민사소송법 제391
2.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3.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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