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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집단폭행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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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샘고민 2026.06.16 01:43:33 조회 18 답변 0

얼마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집단폭행으로도 같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0개

스토킹걱정 2026.06.16 02:13:37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으셨군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씀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폭행'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해죄 등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폭행에 가담하셨다면, 폭행죄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경우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defamation|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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