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8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분이 집을 못 내놓으셨다고 보증금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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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이시군요. 이럴 때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데,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생기며,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확보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01.02)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01.02)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2015다239508, 239515】(대법원 2018.03.15)
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관련 —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
관련법: 민법 제105
3.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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