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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세 계약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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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용한눈물 2026.06.16 04:20:21 조회 22 답변 0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분이 집을 못 내놓으셨다고 보증금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야 하나요?

답변 0개

조문찾기 2026.06.16 05:23:08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이시군요. 이럴 때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데,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생기며,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확보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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