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못 받게 생겼어요 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03전에 친구한테 500만원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떼먹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돈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개
친구분에게 빌려주신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친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떼먹고 도망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께 빌려준 돈에 대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하지만 단순히 변제 능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채권자들 사이에 특별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형법 제347조 (시행 2025.12.31)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2. 형법 제348조 (시행 2025.12.31)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
3. 형법 (시행 2025.12.3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6012】(대법원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2. 【2007도1048】(대법원 2007.0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관련 — 범행일시만이 다른 두 사실을 공소사실…
관련법: 형사소송법 제254
3. 【2003고합604】(서울중앙지법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관련 —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
관련법: 형법 제17, 형법 제355, 형법 제3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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