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양육비로 유학비를 더 내야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04얼마 전에 협의이혼했는데, 전남편이 아이 유학 가는 거에 대해 양육비 말고 따로 돈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더 줘야 하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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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외에 자녀의 유학비와 같이 예상치 못한 특별한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유학 필요성 및 예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시행 2026.01.01)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시행 2026.01.0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2. 【2014드단201540,11709】(부산가법 2015.10.16)
이혼등·이혼등 관련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관련법: 민법 제837
3.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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