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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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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도지침 2026.06.16 10:27:34 조회 11 답변 0

제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답변 0개

판례정리함 2026.06.16 11:45:55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사 측의 뉘앙스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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