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11제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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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사 측의 뉘앙스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3.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 2025.10.23)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2.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3.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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