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때문에 재계약 안 해준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21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재계약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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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최하점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재계약 거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고과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재계약 거부 사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사고과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재계약 거부 사유가 불합리하다면 부당한 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재계약 거부 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이나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시행 2025.10.2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9두52386】(대법원 2020.0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관련 —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8, 행정소송법 제12
2. 【2024두54683】(대법원 2025.0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30, 행정소송법 제12
3. 【95누15698】(대법원 1996.0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9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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