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계속 모욕당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33친한 친구들 단톡방에서 몇 달째 저만 놀리고 비꼬는 말을 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건 모욕죄 성립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답변 1개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놀림과 비꼬는 말을 들어 정신적으로 힘드시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톡방의 참여 인원 수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3.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도11912】(대법원 2025.01.09)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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