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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회사 몰래 투잡 뛰다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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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무게 2026.06.16 18:32:03 조회 28 답변 1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들 여럿 정리해고 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회사 몰래 밤에 대리운전 뛰는 거 들켜서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월급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젠 정리해고 대상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갈까 봐 불안하네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1개

판례읽는밤 2026.06.16 18:34:33

지금 당장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 몰래 투잡을 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과 실제 투잡이 회사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확히 있고, 질문자님의 대리운전 업무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거나, 근로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어렵다고 정리해고를 한다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투잡 행위가 정리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보다는,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사실을 불리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겸직 금지 조항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찾기 어렵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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