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65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무면허인데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집행유예도 가능할지, 아니면 실형까지 갈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1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하셨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은 6개월에서 10개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초범 여부,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여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 등) 등 다양한 양형 인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dui|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형기준은 참고 범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각각 결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방어·합의 전략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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