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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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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하늘아래 2026.06.16 19:42:26 조회 30 답변 1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무면허인데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집행유예도 가능할지, 아니면 실형까지 갈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1개

권리알려줄게 2026.06.16 19:44:56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하셨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은 6개월에서 10개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초범 여부,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여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 등) 등 다양한 양형 인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traffic-dui|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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