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80오늘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제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 경찰 조사는 안 받았는데,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ㅠ
답변 1개
경찰 조사 전에는 섣불리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 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주장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합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상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도로교통법 (시행 2026.01.01)
제1장 총칙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84도981】(대법원 1984.0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 관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관련법: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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