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자기 유학 가자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02결혼 10년차인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사업 때문에 몇 년간 해외로 나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거기다 아이들 학비까지 전부 제가 부담하라고 해서 황당해요. 아직은 이혼 생각은 없는데, 남편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1개
결혼 생활 중 예상치 못한 남편의 제안에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자 감당해야 할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해외 유학 요구는 이러한 동거·부양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자녀 교육비는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간주됩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해외 유학 요구와 학비 부담 요구에 대해, 향후 재산 분할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의사가 없으시므로, 남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해외 유학 요구와 학비 부담 요구에 대해, 향후 재산 분할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07조 (시행 2026.03.17)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2. 민법 제824조의2 (시행 2026.03.17)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민법 제839조 (시행 2026.03.17)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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