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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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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젖음 2026.06.17 04:18:21 조회 3 답변 0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만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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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이후 2026.06.17 04:21:14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세입자 입주 시 지급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확보를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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