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스토킹 했는데 올해 또 해요 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16작년에 한번 신고했는데도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그래요. 임시조치 받아야 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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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힘드셨는데 올해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 등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셨는데 올해도 지속되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은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므로,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올해 다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 등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5.10.01)
제11조(교육의 실시)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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