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 밀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19이사온지 1년정도 됐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3달이나 못냈어요. 집주인분이 이제는 더 기다려주기 힘들다고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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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셨으므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후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시행 2026.01.02)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 2026.01.02)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시행 2026.01.02)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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