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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월세 3개월 밀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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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누워있 2026.06.17 05:07:07 조회 14 답변 0

이사온지 1년정도 됐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3달이나 못냈어요. 집주인분이 이제는 더 기다려주기 힘들다고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0개

조문찾기 2026.06.17 05:08:3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셨으므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후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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