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났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26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중앙선 넘어서 직진하던 차랑 부딪혔어요. 제 과실이 큰가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 해주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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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어요. 상대방과의 보험 처리 문제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직진 차량과 교차로 진입 차량 간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에 더 높은 비율을 부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은 직진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는 교차로의 형태, 도로 상황, 진입 차량의 속도 및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 인정되며, 질문자님의 과실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목길 출차 차량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은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협의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 처리 거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1. 도로교통법 제26조 (시행 2026.07.0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2. 도로교통법 제146조 (시행 2026.07.01)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시행 2026.07.01)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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