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뺑소니 신고해야 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31오늘 마트 앞에서 차를 뺄 때 살짝 긁고 그냥 가버렸어요. 액수가 크진 않은데 뺑소니로 신고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답변 0개
접촉 사고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해당하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죄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신고와 별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피해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차량의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시행 2026.07.01)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62조 (시행 2026.07.01)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시행 2025.06.04)
제3조(처벌의 특례)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