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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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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용한밤길 2026.06.17 07:06:22 조회 16 답변 0

오늘 마트 앞에서 차를 뺄 때 살짝 긁고 그냥 가버렸어요. 액수가 크진 않은데 뺑소니로 신고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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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정리중 2026.06.17 07:07:52

접촉 사고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해당하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죄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신고와 별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피해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차량의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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