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돈 보낸 건인데 사기인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33친구가 급하다면서 제 계좌로 돈을 보내고 저보고 다른 사람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문제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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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질문자님께서 사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1. 형법 제237조의2 (시행 2026.09.13)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2. 형법 제347조 (시행 2026.09.13)
제347조(사기)
3. 형법 제347조의2 (시행 2026.09.13)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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