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는 건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39친구가 급하다 해서 300만원 빌려줬는데, 2년째 갚지를 않네요. 슬슬 저도 돈이 필요한데, 이제는 못 받는 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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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돌려받지 못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등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원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군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가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 절차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은 법적 절차 진행 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친구와 주고받은 금전 대여 관련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39조 (시행 2026.03.17)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난민법 제46조의2 (시행 2016.12.20)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민법 제1032조 (시행 2026.03.17)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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