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인정 못 받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50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유언장을 공개하니 내용이 좀 이상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까요? 이대로 장례를 치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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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언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해당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효력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유언의 진정성이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장례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15조 (시행 2026.03.17)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민법 제1060조 (시행 2026.03.17)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90조 (시행 2026.03.17)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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