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54결혼식은 안 하고 같이 산 지 10년 됐어요. 최근에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제 남편이 잘못되면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남편이랑도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서 걱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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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10년간 동거하셨고, 사실혼 배우자분이 아프셔서 상속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도 있고, 상속과 유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귀하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보호를 위해 법률상 배우자와 유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법적 절차나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117조 (시행 2026.03.17)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민법 제1008조 (시행 2026.03.17)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1012조 (시행 2026.03.17)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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