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는데 계좌가 막혔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80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넘어도 갚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압류가 걸렸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당황스럽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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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적고, 만약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민사상 대여금 채권에 해당합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돈을 빌려줄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이나 이체 내역 등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33조 (시행 2026.03.17)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 난민법 제46조의2 (시행 2016.12.20)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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