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86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때는 금방 갚겠다고 하더니 벌써 몇 달째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갚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 사실 및 변제 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절차 진행 여부 및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1033조 (시행 2026.03.17)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 난민법 제46조의2 (시행 2016.12.20)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민법 제1032조 (시행 2026.03.17)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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