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때문에 이혼했는데, 아이 학비는 누가 내주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87얼마 전에 남편 빚 때문에 결국 이혼했어요.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비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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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학비를 포함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학비 등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 소득, 자녀의 수, 나이,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빚으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학비 등 양육비에 대한 남편의 부양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아동 양육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07조 (시행 2026.03.17)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2. 민법 제824조의2 (시행 2026.03.17)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민법 제839조 (시행 2026.03.17)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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