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96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증거도 확실하게 잡았고요. 이런 경우에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학력, 직업,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확보하신 외도 증거 자료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증거 자료를 잘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40조 (시행 2026.03.17)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43조 (시행 2026.03.17)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3. 민법 제842조 (시행 2026.03.17)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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